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대금 완납 후 매수인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목적물 부동산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세정-847, 2006.2.28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1)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중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하여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완납한 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은 가처분 등기설정시점까지 매수인이 거래상대방에 지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847, 2006.2.28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1)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중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하여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완납한 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은 가처분 등기설정시점까지 매수인이 거래상대방에 지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또는 매매대금)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