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 B C 3인이 법인 주식 지분(40%,30%, 30%)과 빌딩 오피스텔 상가 지분(각 3분의 1)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 주식을 A, 빌딩을 B, 오피스텔 상가를 C가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의 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 신] 세정-1897, 2006. 5. 10
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495호, 2000. 6. 27 참조).
나. A B C 3인이 법인 주식 지분을 40%로, 빌딩 오피스텔 상가를 3분의1 지분으로 각각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 주식을 A, 빌딩을 B, 오피스텔 상가를 C가 각각 단독소유로 하여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빌딩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B와 C의 당초 지분(3분의1)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그 초과 지분(3분의 2)에 대하여는 상호 교환으로 보아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 B C 3인이 법인 주식 지분(40%,30%, 30%)과 빌딩 오피스텔 상가 지분(각 3분의 1)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 주식을 A, 빌딩을 B, 오피스텔 상가를 C가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의 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 신] 세정-1897, 2006. 5. 10
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공유물의 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495호, 2000. 6. 27 참조).
나. A B C 3인이 법인 주식 지분을 40%로, 빌딩 오피스텔 상가를 3분의1 지분으로 각각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 주식을 A, 빌딩을 B, 오피스텔 상가를 C가 각각 단독소유로 하여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빌딩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B와 C의 당초 지분(3분의1)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따른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그 초과 지분(3분의 2)에 대하여는 상호 교환으로 보아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