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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 의]

1차 부동산 증여계약에 의하여 갑과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합의해제 후 2차 증여계약에 의거 갑과 병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 신] 세정-1718, 2006. 4. 28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고 하겠으므로,

나. "갑과 을"이 증여를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당초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다시 "갑과 병"이 증여를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갑과 을"은 당초의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다시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갑과 병"에게도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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