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개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하고 1986. 6. 9 당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이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2001. 5. 29 상속등기가 되었다가 2006. 1. 12 당초 출연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 등기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세정-1682, 2006. 4. 27
가. 지방세법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민법 제48호제1항에서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내용의 경우 부동산 출연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된 때에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출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 후 당해 출연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속인이 당해 출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당해 취득세는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에서 당초 부동산의 출연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85누858, 1986.2.25참조)고 하겠으므로 상속인이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하고 1986. 6. 9 당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이 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2001. 5. 29 상속등기가 되었다가 2006. 1. 12 당초 출연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당해 상속 등기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세정-1682, 2006. 4. 27
가. 지방세법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민법 제48호제1항에서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내용의 경우 부동산 출연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된 때에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출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 후 당해 출연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속인이 당해 출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당해 취득세는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에서 당초 부동산의 출연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85누858, 1986.2.25참조)고 하겠으므로 상속인이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