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전·후에 분양(매매)계약 체결 시 취득시기에 관한 질의
[회신] 세정-1621, 2006. 4. 20
건 축 중인 공동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아파트 입주시에,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분양받은 자의 유상승계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후에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아파트 입주시에,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보아 연부금지급일이 매수자의 유상승계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분양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1621, 2006. 4. 20
건 축 중인 공동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아파트 입주시에,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분양받은 자의 유상승계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후에 미분양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아파트 입주시에, 잔금을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보아 연부금지급일이 매수자의 유상승계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분양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