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 10. 2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재개발조합원의 대지권등기시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세정-1496, 2006. 4. 12
가. 지방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등의 원인행위가 개정된 지방세법 또는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납세자에게는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8. 11.13.선고 97누201판결 및 1999.7.27.선고 99다23284판결 등 참조),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 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종전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6.8.23.선고 95다44917판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635호 및 제2000-657호, 2000.8.29 등 참조)
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례가 시행되던 1986. 10. 2.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5. 6. 24~8. 1. 조합원들의 사실상 사용(입주)한 후 대지권등기를 하기까지의 일련의 원인행위가 종전의 조례하에 이루어졌다면 당해 조합원에게는 이미 종전 조례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적용(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승계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 대지권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귀 시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