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발전소의 설비 중 “수로터널”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세정-796, 2006. 2. 24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 하겠으므로(대법원 판결 89누5638, 1990. 7. 13)
질의내용의 경우, 양수발전소의 설비 중 수로터널 설정한 급·배수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796, 2006. 2. 24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 하겠으므로(대법원 판결 89누5638, 1990. 7. 13)
질의내용의 경우, 양수발전소의 설비 중 수로터널 설정한 급·배수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