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분할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 세정-785, 2006. 2. 23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호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승강기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질의내용의 경우, 공장의 매매계약시 공장용 건물을 분할하여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수선공사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였다면 당해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785, 2006. 2. 23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호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승강기 등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질의내용의 경우, 공장의 매매계약시 공장용 건물을 분할하여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수선공사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였다면 당해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