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납세담보를 위한 근저당설정등기 후 말소등기촉탁시 등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세정-770, 2006. 2. 22
지방세법 제 126조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로서 하는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납세담보를 위한 부동산 근저당설정등기 후 말소등기 촉탁시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부한 등록세(3,000원)를 첨부하여 촉탁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법원행정처 등기선례 6-112 참조).
[회신] 세정-770, 2006. 2. 22
지방세법 제 126조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로서 하는 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납세담보를 위한 부동산 근저당설정등기 후 말소등기 촉탁시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납부한 등록세(3,000원)를 첨부하여 촉탁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법원행정처 등기선례 6-1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