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차량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경우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질의
[회신] 세정-067, 2006. 2. 9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의 과세물건 소재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본거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차량(일반시외버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회신] 세정-067, 2006. 2. 9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의 과세물건 소재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본거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차량(일반시외버스)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차량의 사용본거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