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미관지구내 건축물 대수선공사 후 외부형태 변경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나머지 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기장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질의
[회신] 세정-477, 2006. 2. 3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서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승강기 등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개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직접·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 질의의 경우 법인이 미관지구 내의 당해 법인 소유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에 대하여 외부형태 변경공사 비용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나머지 공사비용부분은 수익적지출로 법인장부에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대수선 등 “개수”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477, 2006. 2. 3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서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승강기 등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개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직접·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 질의의 경우 법인이 미관지구 내의 당해 법인 소유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에 대하여 외부형태 변경공사 비용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나머지 공사비용부분은 수익적지출로 법인장부에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대수선 등 “개수”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법인의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