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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여부

[회신] 세정-429, 2006. 2. 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공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하여 2003. 12. 31 제정(법률 제7037호)되어 2004년 4월부터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당해 제도 시행기간 중에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마련한 것이며,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하여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3의 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 신청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하여 특별히 등록세 등을 과세하지 않아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공유 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면서 등록세를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과의 조세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공유물 분할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부동산가액의 1,000분의3)를 납부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타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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