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하여 잔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환부대상 해당여부
[회신] 세정-428, 2006. 2. 1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이 되는 것으로서 ㅇㅇ신시가지재발구역내 체비지에 대하여 2004. 9. 30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면 취득세 등 환부대상이라고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에 대하여 2005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환부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5조의2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세관청에 환부청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428, 2006. 2. 1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에서 동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이 되는 것으로서 ㅇㅇ신시가지재발구역내 체비지에 대하여 2004. 9. 30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면 취득세 등 환부대상이라고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에 대하여 2005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면 환부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5조의2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세관청에 환부청구를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