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후 법원이 회사 정리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부인 결정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당초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세정-364, 2006. 1. 30
귀 법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에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 이행결정을 받아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라면 당초 납부된 취득세를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신] 세정-364, 2006. 1. 30
귀 법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대물변제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원에서 당해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부인등기절차 이행결정을 받아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라면 당초 납부된 취득세를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