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원이 주식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인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 세정-347, 2006. 1. 27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원이 주식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 및 “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당해 “갑”과 “을” 및 “병” 상호간에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회신] 세정-347, 2006. 1. 27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원이 주식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갑”과 “을” 및 “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당해 “갑”과 “을” 및 “병” 상호간에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