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매 1건당 3,000원)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세정-262, 2006. 1. 23
주택법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대지와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등기예규 제1101호(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 당해 부기등기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받은 시점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등기 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별도로 등기되는 것이며 당해 부기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부기등기의 변경이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지사항 부기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별개의 등기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주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기등기는 기타등기에 따른 등록세율(매 1건당 3,000원)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262, 2006. 1. 23
주택법 제40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대지와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등기예규 제1101호(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 당해 부기등기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받은 시점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등기 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별도로 등기되는 것이며 당해 부기등기에 대하여 별도로 부기등기의 변경이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금지사항 부기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별개의 등기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주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기등기는 기타등기에 따른 등록세율(매 1건당 3,000원)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