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등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시설대여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회신] 세정-174, 2006. 1. 16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시설대여 자산을 시설이용자가 선정하여 직접 구입하고 이를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는 금융리스의 경우라도 시설대여회사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대법원 판결 92누16094, 1993. 9. 28 및 96누17486, 1997. 7. 11 참조)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고 하겠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방식으로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당해 차량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174, 2006. 1. 16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시설대여 자산을 시설이용자가 선정하여 직접 구입하고 이를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는 금융리스의 경우라도 시설대여회사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대법원 판결 92누16094, 1993. 9. 28 및 96누17486, 1997. 7. 11 참조)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고 하겠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금융리스방식으로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당해 차량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