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공사시 시스템에어컨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설비가 신축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67, 2006. 1. 16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축건물의 경우 당해 건물 신축시공시 내부에 함께 설치하는 에어컨설비 등의 설비는 신축건물과 일체의 시설로 보는 것이므로, 건물 신축공사시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설비는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167, 2006. 1. 16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축건물의 경우 당해 건물 신축시공시 내부에 함께 설치하는 에어컨설비 등의 설비는 신축건물과 일체의 시설로 보는 것이므로, 건물 신축공사시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설비는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