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 세정-132, 2006. 1.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본문 및 그 제8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51%이상 취득하여 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132, 2006. 1.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본문 및 그 제8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51%이상 취득하여 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