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조례상 아파트형 공장에 부속되는 창고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와 당해 창고만을 분양할 경우,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시점까지 임대할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 여부
[회신] 세정-100, 2006. 1. 10
가.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동 법률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서 사무실, 창고 등을 공장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공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대상 창고가 아파트형 공장의 부대시설인 경우라면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아파트형 공장(부대시설인 창고 포함)을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이며
다. 등록세 면제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아파트형 공장(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회신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100, 2006. 1. 10
가.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동 법률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서 사무실, 창고 등을 공장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공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대상 창고가 아파트형 공장의 부대시설인 경우라면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아파트형 공장(부대시설인 창고 포함)을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이며
다. 등록세 면제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아파트형 공장(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회신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