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여 바로 옆 단독주택을 교회에서 취득한 후 멸실하고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99, 2006. 1. 31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법규모 이하인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법 제1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 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또는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의 범위 안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기존교회 주차공간 협소로 교회인접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타용도로 사용없이 주택을 철거한 후 교회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설치할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교회의 신도수 및 신도들의 차량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라면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와 현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세정-399, 2006. 1. 31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법규모 이하인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법 제1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 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또는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의 범위 안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기존교회 주차공간 협소로 교회인접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타용도로 사용없이 주택을 철거한 후 교회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 이하인지 여부, 교회로부터 설치할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 교회의 신도수 및 신도들의 차량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회의 집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라면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와 현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