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파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해산되고 "한국전파진흥원"이 설립 등기되는 경우 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납세의무 여부와 법인설립등기의 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세정-1660, 2006. 4. 26
가. "전파법" 제66조의 개정(2005.12.30 법률 제7815호)으로 "한국전파진흥원"이 설립되고 그 부칙 제4조에서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종전 "전파법" 제66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해산된 것으로 보고,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는 "한국전파진흥원"이 포괄승계하며,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한국전파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보도록 한 경우에는
나. "한국전파진흥원"이 부동산 등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당해 부동산 및 자동차의 등기 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매 1건당 3,000원)와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매 1건당 7,500원)을 적용하고, "한국전파진흥원"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세율(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전파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해산되고 "한국전파진흥원"이 설립 등기되는 경우 재산의 취득세 등록세 납세의무 여부와 법인설립등기의 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세정-1660, 2006. 4. 26
가. "전파법" 제66조의 개정(2005.12.30 법률 제7815호)으로 "한국전파진흥원"이 설립되고 그 부칙 제4조에서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종전 "전파법" 제66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해산된 것으로 보고,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는 "한국전파진흥원"이 포괄승계하며,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한국전파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보도록 한 경우에는
나. "한국전파진흥원"이 부동산 등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당해 부동산 및 자동차의 등기 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매 1건당 3,000원)와 제132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매 1건당 7,500원)을 적용하고, "한국전파진흥원"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의 세율(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