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소유의 농지(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던 중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동 농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725, 2006. 2. 20
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나, 농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짓던 농지에 본인명의의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경작할 목적이 아닌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회신] 세정-725, 2006. 2. 20
가.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나, 농지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농사를 짓던 농지에 본인명의의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경작할 목적이 아닌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