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을 영위하는 甲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필한 후 제3의 乙법인에게 모든 주택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乙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세정-771, 2006. 2. 22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물건소재지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甲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03. 1. 24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甲법인 소유토지를 乙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乙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한 토지는 잔금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정-771, 2006. 2. 22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물건소재지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甲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03. 1. 24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甲법인 소유토지를 乙법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乙법인이 甲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한 토지는 잔금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