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묘지가 집단으로 있는 임야를 종교단체가 묘역정비 및 공원묘지로 조성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세정-810, 2006. 2. 27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단체가 교인 등의 묘지가 산재해 있는 임야를 묘역정비 및 공원묘지로 조성관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세정-810, 2006. 2. 27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종교단체가 교인 등의 묘지가 산재해 있는 임야를 묘역정비 및 공원묘지로 조성관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