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비를 지원받아 읍민회관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993, 2006. 3. 14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2호와 제127조 제1항 제2호에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8조의 3에서 법 제10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읍민의 지역발전 논의 및 문화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공사비를 지원받아 읍민회관을 신축한 후 해당 자치단체 관내 38개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지역유지를 대표로 하여 등록된 귀 “사단법인 ○○읍 번영회” 명의로 취득한 읍민회관은 상기 규정에 의한 마을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회신] 세정-993, 2006. 3. 14
가. 지방세법 제107조 및 그 제2호와 제127조 제1항 제2호에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8조의 3에서 법 제10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읍민의 지역발전 논의 및 문화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공사비를 지원받아 읍민회관을 신축한 후 해당 자치단체 관내 38개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지역유지를 대표로 하여 등록된 귀 “사단법인 ○○읍 번영회” 명의로 취득한 읍민회관은 상기 규정에 의한 마을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