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 배분과정에서 귀사의 근저당설정권이 우선하고 있으므로 공매차량의 당해세 및 공매비용을 제외한 잔여액을 근저당설정권자인 귀사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에도, 공매차량 소유자의 다른 차량 체납세금까지 공제 후 공매대금을 배분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여부
[회신] 세정-1010, 2006. 3. 15
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채권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압류의 효력은 압류일 전까지의 모든 체납세액과 압류일 이후부터 제3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47조 및 대법원 94누1944, 1994. 9. 13 판례참조), 공매대상이 되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체납지방세에 해당되는 지와 관계없이 배분받고자 하는 체납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저당설정일 보다 앞서는 이상 우선 배분되는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공매차량에 대한 귀사의 근저당설정일(2001. 8. 27) 보다 처분청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지방세의 법정기일(1996. 6.10~2001. 6. 10)이 앞서므로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체납지방세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신] 세정-1010, 2006. 3. 15
가.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법정기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채권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압류의 효력은 압류일 전까지의 모든 체납세액과 압류일 이후부터 제3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47조 및 대법원 94누1944, 1994. 9. 13 판례참조), 공매대상이 되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체납지방세에 해당되는 지와 관계없이 배분받고자 하는 체납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저당설정일 보다 앞서는 이상 우선 배분되는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공매차량에 대한 귀사의 근저당설정일(2001. 8. 27) 보다 처분청에서 교부청구한 체납지방세의 법정기일(1996. 6.10~2001. 6. 10)이 앞서므로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체납지방세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