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외 지역에서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상 대도시 지역으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여부
[회신] 세정-3233, 2005. 10. 13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및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2000-1호 2000. 3. 1)에서 규정한 범위(도매 및 상품중계업-51 및 소매업-52)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기 “유통산업”에 해당(산업자원부 유통 55160-386, 2002. 12. 4)되는 것이나, 도매 및 소매가 아닌 섬유제품 제조업은 상기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세정-3233, 2005. 10. 13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및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도매 및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2000-1호 2000. 3. 1)에서 규정한 범위(도매 및 상품중계업-51 및 소매업-52)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기 “유통산업”에 해당(산업자원부 유통 55160-386, 2002. 12. 4)되는 것이나, 도매 및 소매가 아닌 섬유제품 제조업은 상기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