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8, 25-51, 25-116, 25-117 지번에 대하여 ○○○외 2명과 ○○진주택주식회사가 공유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 25-68, 25-51 지번은 ○○○외 2명의 소유로 하고, △△△ 25-116, 25-117 지번은 ○○주택주식회사로 할 경우 공유물분할이 아닌 매매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율이 적용 되는지
[회신] 세정-301, 2005. 12. 30
가. 공유물분할이라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식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의 유상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수인의 고유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한 후 매 필지별로 수인의 공유지분 상태로 등기명의인 표시등기를 한 후 다시 분할된 필지로 당초 자기지분을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의거 비과세 되며, 등록세는 동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3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신] 세정-301, 2005. 12. 30
가. 공유물분할이라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식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의 유상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수인의 고유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한 후 매 필지별로 수인의 공유지분 상태로 등기명의인 표시등기를 한 후 다시 분할된 필지로 당초 자기지분을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공유물분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의거 비과세 되며, 등록세는 동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3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