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읍의 번영회에서 읍민의 공동소유로 취득한 번영회관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751, 2005. 11. 14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ㅇㅇ읍 번영회에서 읍민공동소유로 취득한 번영회관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회신] 세정-3751, 2005. 11. 14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ㅇㅇ읍 번영회에서 읍민공동소유로 취득한 번영회관은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