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건물사용승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신고납부시 공사원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납부 한 후 최종 공사비정산 결과 당초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과다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정신고 기간(60일)이 경과된 경우 당해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세정-3637, 2005. 11. 7
지방세법 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이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 규정에 따라 공사비정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과세관청에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최종 공사비정산액 보다 높게 신고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해당 과세관청에게 지방세 과오납환부청구를 하여 환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세정-3637, 2005. 11. 7
지방세법 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이 지방세법 제71조(수정신고) 규정에 따라 공사비정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과세관청에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최종 공사비정산액 보다 높게 신고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해당 과세관청에게 지방세 과오납환부청구를 하여 환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