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도로, 공원, 배수펌프장 등을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고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546, 2005. 11. 3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은 당해 사업승인 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대법원판례 2003다43346, 2005. 5. 12)이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도시계획사업승인결정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을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회신] 세정-3546, 2005. 11. 3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은 당해 사업승인 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대법원판례 2003다43346, 2005. 5. 12)이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도시계획사업승인결정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을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