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있는 건물 등을 취득(2005. 7. 1~2005. 7. 21)한 후 2005. 7. 27과 2005. 8. 12 폐업신고 하였으나, 영업자가 명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279, 2005. 10. 18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 100분의 5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어떤 행위나 영업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가 아니라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 고급오락장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세정-3279, 2005. 10. 18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 100분의 50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어떤 행위나 영업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가 아니라 당해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 고급오락장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