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 9월 서울에서 설립된 법인이 2002. 10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2002. 6. 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2002. 8. 1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265, 2005. 12. 29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2. 6. 28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8. 16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회신] 세정-265, 2005. 12. 29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2. 6. 28 토지를 취득한 후 2002. 8. 16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