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 9월 서울에서 설립된 법인이 2002. 10월 사옥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다가 2007년 10월 이후 임대를 끝내고 당해 법인의 지점설치 및 본점사업부의 일부를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회신] 세정-257, 2005. 12. 29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 내에서 설립후 5년 이상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별도의 지점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직접 제3자에게 임대업무를 수행하다가 당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동일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세정-257, 2005. 12. 29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 내에서 설립후 5년 이상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별도의 지점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직접 제3자에게 임대업무를 수행하다가 당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동일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