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수용되어 2006. 1월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7. 6월 토지 취득과 함께 건축허가를 받고 2008. 12월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225, 2005. 12. 27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동산이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이 수용된 후 2006. 1월 마지막 보상금을 받고 2007년 1월 이후에 토지와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회신] 세정-225, 2005. 12. 27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동산이 수용된 후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시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이 수용된 후 2006. 1월 마지막 보상금을 받고 2007년 1월 이후에 토지와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