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및 피막처리작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창업중소기업)을 신설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제3자가 운영하던 다른 업종의 공장을 경락받아 개인명의로 등기한 후 법인설립과 동시에 신설된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222, 2005. 12. 26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설(창업중소기업)하면서 개인명의의 경락받은 부동산을 도장 및 피막처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실설과 동시에 현물출자하고, 개인사업자는 종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세정-222, 2005. 12. 26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설(창업중소기업)하면서 개인명의의 경락받은 부동산을 도장 및 피막처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실설과 동시에 현물출자하고, 개인사업자는 종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