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무상양여(용도폐지) 받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 및 녹지는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무상양여 받은 토지가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189, 2005. 10. 12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은 토지 취득전에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면적·용도 등을 확정하여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 무상양여 받은 토지가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와 녹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회신] 세정-3189, 2005. 10. 12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은 토지 취득전에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면적·용도 등을 확정하여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 무상양여 받은 토지가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와 녹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