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이 승계받는 자산 중 분할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이전등기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015, 2005. 10. 15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고,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법인분할로 인한 근저당이전등기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신] 세정-3015, 2005. 10. 15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고,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법인분할로 인한 근저당이전등기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