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장을 매입하여 노후된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 매입한 공장용 부동산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131, 2005. 12. 19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나. 귀문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 증축에 대한 사업계획, 증축허가신고 등이 이루어지고 기존 공장을 취득한 이후에 바로 공장용건축물 증축공사가 진행되는 등 일련의 취득과정이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131, 2005. 12. 19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나. 귀문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 증축에 대한 사업계획, 증축허가신고 등이 이루어지고 기존 공장을 취득한 이후에 바로 공장용건축물 증축공사가 진행되는 등 일련의 취득과정이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