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후에 압류된 후 당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압류의 효력에 관한 여부
[회신] 세정-105, 2005. 12. 16
귀 법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당해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당해 가등기 이후에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105, 2005. 12. 16
귀 법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당해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당해 가등기 이후에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