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B)의 해산으로 인하여 조합원 기업(A)이 B조합을 통해 합유하고 있던 투자대상기업(C)의 주식을 찾아옴에 따라 과점주주가 형성된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세정-39, 2005. 12. 13
가.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1조에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합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며, 이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B조합이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B조합의 자산 소유형태가 합유의 방식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C기업의 주식을 B조합이 소유하고 있다가 B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 A기업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조합의 주식을 분할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 의거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세정-39, 2005. 12. 13
가.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1조에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합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며, 이 경우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B조합이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B조합의 자산 소유형태가 합유의 방식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C기업의 주식을 B조합이 소유하고 있다가 B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 A기업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조합의 주식을 분할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 의거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