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을 결정공시한 경우 원천징수분 법인세할 주민세가 특별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세정-37, 2006. 1. 3
가.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3항에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질의1)의 경우, 특별징수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처분청에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처분청에서 주민세를 부과고지하기 이전이라면 특별징수의무자는 1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자진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 귀문 질의2)의 경우,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 소득할의 계산방법에 있어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농업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을 소득할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소득할의 과세표준의 법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소득할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신] 세정-37, 2006. 1. 3
가.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3항에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질의1)의 경우, 특별징수되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기한내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처분청에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처분청에서 주민세를 부과고지하기 이전이라면 특별징수의무자는 10%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자진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 귀문 질의2)의 경우,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 소득할의 계산방법에 있어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농업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을 소득할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소득할의 과세표준의 법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소득할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