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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계약조건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에 취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음

[질의]

수 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적률 변경시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약정하고, 우선 한 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후 용적률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서에 의거 추가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시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당사는 2002년 11월 22일에 ○○ 광역시내에서 도·소매 자동차부품업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창업준비 중 2003년 7월 8일에 제조업(자동차부품)을 추가하여 동일자에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내국법인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인데, 외국법인으로 발급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선세무서에서는 정정은 불가능하고 폐업을 내고 다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내용>
1. 2002. 11. 22 법인설립등기
(도·소매 자동차부품)
2. 2003. 07. 08 종목추가(제조 자동차부품)
3. 2003. 07. 08 사업자등록발급
(504-84-00593)
대표이사는 미국 시민권자임(주식보유)
1. 위와 같을 때 국내법인이면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외국법인으로 부여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처리상 정정이 되지 않아 부득히 폐업을 내고 다시 신규로(법인설립일자는 변동없이) 발급 받았을 때 창업중소기업감면등 조세혜택에는 아무른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 합니다.


[회신] 세정-714, 2005. 5. 16

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한 자가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추가 신고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약정계약서상의 사정변경(용적률 변경으로 인하 매매대금 변경)이 발생한 경우도 당초 신고납부 사항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매대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산세 적용없이 수정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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