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사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에 의한 60일 이내 수정신고 기산일은?
① 건물 가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일(1/5)
②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1/31)
③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금(2/28)
④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3/31)
⑤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 정산(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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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갑 설〉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의 “공사비의 정산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이라 함은 건물 가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 후 매월 발생하는 공사대금지급시기(②, ③, ④)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 후 공사비의 최종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⑤)를 의미하고 때문에 건물 가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①)후 수정신고 기산일은 공사완료 미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⑤) 5/31이 되므로, 5/3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건물 가사용 승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후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이 3회에 걸쳐 이뤄지고, 추후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질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
[회신]
세정-336, 2005. 04. 21.
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중간에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뤄지더라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하는 날마다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사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에 의한 60일 이내 수정신고 기산일은?
① 건물 가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일(1/5)
②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1/31)
③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금(2/28)
④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3/31)
⑤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 정산(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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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갑 설〉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의 “공사비의 정산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이라 함은 건물 가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 후 매월 발생하는 공사대금지급시기(②, ③, ④)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 후 공사비의 최종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⑤)를 의미하고 때문에 건물 가사용 승인에 따른 취득세 납부(①)후 수정신고 기산일은 공사완료 미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⑤) 5/31이 되므로, 5/3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건물 가사용 승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후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이 3회에 걸쳐 이뤄지고, 추후 공사완료 및 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질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
[회신]
세정-336, 2005. 04. 21.
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호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중간에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뤄지더라도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공사비 기성에 따른 대금지급하는 날마다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정산이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