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역주택조합과 시공법인이 지분제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 책임하에 분양 및 시공함으로써 분양대금을 수금하여 대여금 및 공사비를 충당할 경우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시공법인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세정-722, 2005. 5. 16
대물변제라 함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것(대법원98두17067, 1999. 11. 12) 이므로, 귀문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 경우에는 단지 조합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며, 공사비와 일반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한다는 계약없이 법인장부상 공사비를 분양아파트(대물)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도 조합으로 등기한 경우라면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지역주택조합과 시공법인이 지분제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 책임하에 분양 및 시공함으로써 분양대금을 수금하여 대여금 및 공사비를 충당할 경우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시공법인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세정-722, 2005. 5. 16
대물변제라 함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것(대법원98두17067, 1999. 11. 12) 이므로, 귀문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 경우에는 단지 조합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며, 공사비와 일반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한다는 계약없이 법인장부상 공사비를 분양아파트(대물)로 상계처리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도 조합으로 등기한 경우라면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