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파트 최상층의 경우 층고 1.5m이하의 7~8평 내외 다락방을 분양가격에 포함시켜 분양자들이 전용면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전용면적이 85㎡ 초과되어 감면조례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감면할 것인지
[회신] 세정-326, 2005. 4. 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주택공급면적)이라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층고 1.5m 이하인 다락에 한하여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다락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 국민주택규모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 사업주체나 분양자,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를 적용하여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고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다락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감면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세정-326, 2005. 4. 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주택공급면적)이라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 층고 1.5m 이하인 다락에 한하여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다락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 국민주택규모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 사업주체나 분양자,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를 적용하여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고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는 다락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감면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