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결손처분 후 그 처분의 취소시 체납처분의 효력발생에 통지를 요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현 황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그 결손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소통지를 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을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상충의견
<갑설>
압류의 효력이 있다
<이유>
결손처분은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징수절차를 중지 내지는 유보하는 절차로서 체납된 조세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므로 결손처분시에는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그 취소시에만 취소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내부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결손처분취소 후 통지를 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한 부동산의 압류는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유효하다.
<을설>
압류의 효력이 없다
<이유>
지방세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결손처분’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손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사료되고,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내용에 비추어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서류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지 않고 한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
(세정-6204, 2005. 6. 20)
3.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 신]
세정-1579, 2005. 7. 11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17. 2003두12363), 또한,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7. 13. 2005두5333), 귀문 납세의무자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없이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권취소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결손처분 후 그 처분의 취소시 체납처분의 효력발생에 통지를 요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현 황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그 결손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소통지를 하지 않고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을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상충의견
<갑설>
압류의 효력이 있다
<이유>
결손처분은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징수절차를 중지 내지는 유보하는 절차로서 체납된 조세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므로 결손처분시에는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그 취소시에만 취소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내부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결손처분취소 후 통지를 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한 부동산의 압류는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유효하다.
<을설>
압류의 효력이 없다
<이유>
지방세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결손처분’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손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사료되고,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내용에 비추어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서류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지 않고 한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
(세정-6204, 2005. 6. 20)
3.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 신]
세정-1579, 2005. 7. 11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제3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2. 17. 2003두12363), 또한,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결손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압류해제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 사후의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로써 그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7. 13. 2005두5333), 귀문 납세의무자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없이 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직권취소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