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시 기납부한 취득세 환부 불가
[질 의]
1. 현 황
당사는 석유정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사가 37.9%(2002. 12. 31 현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자회사 소유의 주유소/충전소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자회사의 채권자인 외국계 은행은 상기의 매매계약이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사를 상대로 ① 매매계약 취소 및 ② 말소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로서 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강제조정결정하였음.
2. 질 의
위와 같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로서 소유권 취득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당사가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여부
<갑설>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됨.
<이유>
당사와 자회사간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제3자인 자회사의 채권자에 의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의 조정명령에 의해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되고 말소등기되었음.
법원의 조정명령은 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220조에 의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귀부 예규 세정 13407-294 외 다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됨.
<을설>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함.
<이유>
법원의 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납부 취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함.
[회 신]
세정-2950. 2004. 9. 8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조정법 제30조에서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닥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에서 피신청인이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4항 제1호에서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종전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 변론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제3자엑게 부동산을 이전시킨데 대하여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을 한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취소된 거승로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제3자가 이전등기할 당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소유권을 원상회복한다 하더라도 제3자가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 의]
1. 현 황
당사는 석유정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당사가 37.9%(2002. 12. 31 현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와 자회사 소유의 주유소/충전소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자회사의 채권자인 외국계 은행은 상기의 매매계약이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당사를 상대로 ① 매매계약 취소 및 ② 말소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로서 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강제조정결정하였음.
2. 질 의
위와 같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로서 소유권 취득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당사가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여부
<갑설>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됨.
<이유>
당사와 자회사간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제3자인 자회사의 채권자에 의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의 조정명령에 의해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되고 말소등기되었음.
법원의 조정명령은 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220조에 의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귀부 예규 세정 13407-294 외 다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됨.
<을설>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함.
<이유>
법원의 조정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납부 취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함.
[회 신]
세정-2950. 2004. 9. 8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조정법 제30조에서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닥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에서 피신청인이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4항 제1호에서 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종전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 변론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제3자엑게 부동산을 이전시킨데 대하여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결정을 한 경우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취소된 거승로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제3자가 이전등기할 당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소유권을 원상회복한다 하더라도 제3자가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