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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아파트형 공장을 대물변제한 경우에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질의>
갑사가 ○○시로부터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부지매입 대가로 건축한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를 대물변제할 경우 감면받은 아파트형 공장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세정-1192, 2005. 3. 19

경기도세감면조례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갑사가 ○○시에 지급할 토지매입대금을 향후 건축할 아파트형공장으로 대물변제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당해 물건이 계속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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